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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개편 후 숏폼 노출,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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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개편 후 숏폼 노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숏폼 #미디어리터러시 #어린이보호
  • 이런 분께 추천해요.
  • 카톡 숏폼 노출을 원하지 않는 양육자
  • 어린이들의 미디어 노출이 걱정되는 분

어린이 청소년 안전을 무시한 메신저 업데이트

이번 카카오톡 개편 이후, 프로필 영역은 인스타그램 피드처럼 변하고 기존의 오픈채팅 탭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숏폼 탭처럼 변했습니다.

그동안 카카오톡은 아이와 부모가 소통하거나 학급 단체 대화방에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용도로 주로 쓰였어요. 그런데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숏폼과 SNS 기능이 그대로 열리게 된 거죠.

숏폼 페이지만 따로 차단할 수 없는 구조 탓에 장시간 미디어 노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아이 폰에서 카톡을 지우자니 소통 수단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당장 숏폼 기능을 차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숏폼 차단,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성년자의 보호자들은 카카오 고객센터에 요청해서 해당 기능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카카오 고객센터에서만 가능했으나, 지금은 탭 설정 메뉴에서 ‘미성년자 보호조치 신청’ 메뉴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숏폼 탭의 우측 상단을 보면 톱니바퀴 아이콘이 있는데요. 클릭하면 설정 메뉴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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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미성년자 보호 조치 신청 방법

1) ‘지금’ 탭 ‘설정’에서 ‘미성년자 보호조치 신청’을 클릭하거나, 카카오 고객센터 페이지를 방문한다.

2) 고객센터 페이지에서 본인과 자녀폰을 각각 인증한다.

3) 이메일 주소와 문의 내용을 작성한다.

4)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점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사무소(주민센터), 구청 등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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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보호조치 기간은 1년이며, 신청이 몰리는 시기에는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보호 조치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1. 동영상 자동 재생 막기

적절한 보호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숏폼을 삭제하거나 숨기는 기능은 없지만 영상이 ‘자동 재생’되는 걸 막는 기능은 있습니다. 숏폼 탭 설정에서 ‘동영상 자동 재생’ 기능을 ‘사용 안 함’으로 설정하면 동영상 자동재생을 막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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