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분께 추천해요.
- 영어유치원 금지법이 무엇인지 궁금한 분
- 어린이 사교육의 문제에 관심 있는 분
4세 고시에 충격받은 사람들, 영유금지법 제정
한때 방송에 나오며 화제가 되었던 ‘4세 고시’ 기억하시나요? 어린이의 건강과 발달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사교육 유행과 부작용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알게 되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명 ‘영어유치원 금지법’으로 불리는 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영유금지법’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뜻합니다. 3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영어를 포함한 교과 연계 교육을 금지하고, 36개월 이상 5세 미만 영유아에게는 이런 교육을 하루 40분 넘게 교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영유아에게 하루종일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학원인 ‘영어유치원’은 운영이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영어유치원 금지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거죠.
"영유아 시기는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사교육은 과도한 비용, 시간 및 난이도에 비해 교육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영유아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으므로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경숙 의원은 이렇게 밝혔어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을 목표로 발의한 법이라는 거죠.
찬성과 반대, 누가 하고 있냐면요
찬성 🙆♀️ : 국민 71%는 '4세·7세 고시 등으로 대표되는 영유아 영어학원 레벨테스트가 인권침해라고 응답하며, 새로운 개정안을 환영했어요. 교육기관 원장과 교사의 76%도 영유아 영어 사교육에 반대하며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죠.
반대 🙅♂️ : 그러나 일부 학부모와 사교육 업계는 국가의 과도한 자유 침해라며 반대하고 있어요. 특히 학원계는 '본 법안이 시행될 경우 10여만 명의 어학원 및 관련 종사자들이 생계가 위협받는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교육 제한 법안이 오히려 사교육 양극화 현상만 부추긴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영유아 영어 교육 금지, 처음이 아니거든요
지난 2017년,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를 통보하고 보건복지부에게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2014년 입법된 ‘선행학습금지법’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의 방과후 영어교육이 금지되었는데요. 이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영어교육도 함께 금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교육 종사자와 학부모의 거센 반발 때문에 교육부는 ‘놀이 중심’이라는 단서를 붙여 영유아의 영어교육을 계속 허용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역설적으로 ‘영어유치원’의 인기는 높아집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어교육이 제한되자, 사교육시설이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건데요. 학원으로 분류되던 ‘영어유치원’은 당시 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어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교육시설’이 아니라, ‘학원’이니까요. 사교육 제한 법안의 결과로, 오히려 더 높은 비용에 강한 학습강도를 가진 사교육 시설에 어린이들이 노출된 거죠.
이번 ‘영유금지법’은 다를까요?
이번 법안의 핵심 내용인 ‘영유아의 영어 교육을 금지하겠다’는 게 이전 법안과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우따따는 전과 달라진 점에서 희망을 찾고 이 법안을 지지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번 법안의 목적은 조금 다릅니다. 선행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발달 과정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취지가 크거든요. 어린이의 건강과 권리를 진심으로 생각한 법안인 거죠.
그래서 법의 적용 대상도 달라요. 사교육 기관인 영유아 영어학원까지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어린이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열망은 그대로인데, 제도적으로 방법만 막는 게 소용이 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더 고액의 불법과외나 유사 서비스, 시설 등이 생겨날 거라는 의견이죠.
그러나 어린이의 발달과정을 무시한 채 무리한 학습과 경쟁을 부추기는 영유아 학원이 합법인 현재 상황이 더 문제입니다. 이런 시설을 불법화 되면, 진짜 돌봄과 놀이 중심의 어린이 시설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영유 금지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아티클을 공유해 주위 분들과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1. <‘4세 고시’ 실적 현수막까지 등장…‘영유 금지법’ 나온다>, KBS 뉴스, 2025.07.22.
2. <영어유치원 금지법 두고 여론 ‘들썩’… “과도한 개입” vs “필요한 규제”>, 베이비뉴스, 2025.07.29.
3. <국민 76% 영유아 사교육 반대… “‘4세·7세 고시’ 인권침해”>, 대한일보, 2025.07.23.
4. <'영유아 영어학원 금지법' 반발 확산>, 프리진 뉴스, 2025.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