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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유치원 금지법이 무엇인지 궁금한 분
- 어린이 사교육의 문제에 관심 있는 분
4세 고시에 충격받은 사람들, 영유금지법 제정
한때 방송에 나오며 화제가 되었던 ‘4세 고시’ 기억하시나요? 어린이의 건강과 발달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사교육 유행과 부작용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알게 되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명 ‘영어유치원 금지법’으로 불리는 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영유금지법’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뜻합니다. 3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영어를 포함한 교과 연계 교육을 금지하고, 36개월 이상 5세 미만 영유아에게는 이런 교육을 하루 40분 넘게 교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영유아에게 하루종일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학원인 ‘영어유치원’은 운영이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영어유치원 금지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거죠.
"영유아 시기는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사교육은 과도한 비용, 시간 및 난이도에 비해 교육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영유아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으므로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경숙 의원은 이렇게 밝혔어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을 목표로 발의한 법이라는 거죠.